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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01 2013노691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이유

1. 직권판단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2003.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03. 3.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과 이 사건 각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채 판시 각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에 “피고인은 2003. 1. 2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고, 2003. 3.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에 “1. 판시전과의 점 : 범죄경력조회”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의 점, 판시

1. 나.

범죄사실은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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