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81』
1.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17. 5. 11.자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8. 12. 6.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수사를 받았음에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2. 27.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D모텔 주차장 입구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거리에서 E SM5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355』
2.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9. 07:30경 부산 강서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부터 H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8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 사본 첨부보고), 조회결과서 『2019고단135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9. 5. 9.자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죄 상호간, 위 각 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