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0 2020고단99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9. 2.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2. 23:30경 서울 강서구 B 지하주차장에서 같은 구 C 주차장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무면허 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 동승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운전 동종전과 약식명령 등 첨부), 사건목록 출력물, 약식명령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과거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내용과 처벌 내역, 그로부터의 시간적 간격, 이 사건에서의 음주 수치,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