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9.11 2013고단4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각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피해자 E(36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F에 있는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인 ‘G’의 직원들인바, 2012. 8. 24. 23:45경 술에 취한 피해자가 위 ‘G’ 사무실의 출입문을 발로 수회 차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B이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맞았다.
이에 피고인들은 자신들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의 위와 같은 행동에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B과 함께 피해자의 몸을 양쪽에서 잡아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고인 A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5회 세게 때렸고, 피고인 B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2회 세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반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