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C 모라대리점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판매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8. 1. 1.부터 2018.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월 1,573,770원, 주 40시간) 이상의 임금을 지급항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부터 2018. 3. 20.까지 경리담당으로 근로한 D의 2018년 임금을 지급하면서 월 1,400,000원을 지급하는 등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1.부터 2018. 3. 20.까지 경리담당으로 근로한 D의 2018년 임금 차액 463,38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검사는 피고인이 최저임금액의 차액(월 173,770원)만큼의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공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2018. 1. 1.부터 2018. 3. 20.까지 2018년 최저임금액보다 월 173,770원의 차임을 미지급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지급 여부 1) 비교대상 임금 구 최저임금법(2018. 6. 12. 법률 제15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