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4.08.26 2014고단5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 제2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4.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2014고단510』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3. 11. 6. 18:2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삼정동에 있는 JW웨딩홀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2차로를 따라 메가마트 쪽에서 동김해IC 쪽으로 시속 약 20km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서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라노스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라노스 승용차를 수리비 약 357,6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F(3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G(39세)와 피해자 H(남, 41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2014고단1069』 피고인은 2014. 1. 16. 16:3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령군 I 앞 도로에서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에 있는 아라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에서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2014고단1889』 피고인은 2014. 5. 13. 21:4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함안군 산인면에 있는 산인백숙집 주차장에서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상곡로에 있는 홈마트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J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