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5. 01:05경 밀양시 B에 있는 ‘C주점’ 1번 방 안에서, 피해자 D(남, 36세)이 술에 취하여 “노래를 부르고 싶은데 누가 말리노 씨발 것”이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위스키 얼음 보관용 얼음 통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이마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상해진단서, 응급초진기록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감경요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감경영역)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다)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