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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10.13 2020고단12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20:30경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D(57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E의 통장을 훔쳐가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수사보고(D 상해진단서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와 경위,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부위와 상해 정도, 범행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

유리한 정상: 범행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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