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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08.09 2016나50112
손해배상(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13,571,428원, 원고 B, C에게 각 36...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⑴ 피고의 근로자인 E은 2014. 10. 15. 15:35경 강원 고성군 F에 있는 골재분류 작업현장에서 J 굴삭기를 조종하여 무게 250kg 상당의 골재분류용 스크린 망을 보관대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위와 같은 작업을 함에 있어서는 스크린 망을 고정시킬 수 있는 고리를 사용하여 스크린 망을 운반하고, 운반 중인 스크린 망 부근에 작업자가 있으면 굴삭기 작동을 멈추고 위험성을 알리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데 E은 위와 같은 고리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스크린 망을 운반하였고, 이에 스크린 망이 낙하할 가능성이 생기자, 위 현장에서 일하던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를 막고자 스크린 망 아래까지 갔다.

하지만 E은 만연히 굴삭기를 조종하여 스크린 망이 고리에서 빠져 망인에게 떨어지도록 하였고, 망인이 이에 깔려 뒤로 넘어지는 와중에 뒷머리가 그곳에 있던 바위에 부딪히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은 2014. 10. 18. 22:14경 외상성 경막 외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⑵ 피고의 H인 I은 위 현장의 안전관리책임자로서 스크린 망을 보관대로 운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 E과 망인이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스크린 망을 고정시킬 수 있는 고리를 사용하여 이를 운반하며 운반 중인 스크린 망 부근에 작업자가 있을 경우 E으로 하여금 굴삭기 작동을 멈추고 위험성을 알리는 등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하거나 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E과 망인으로 하여금 스크린 망을 운반하게 함으로써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도록 하였다.

⑶ E과 I은 2015. 6. 25.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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