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플라스틱필름 등 제조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C의 공장장으로 재직하면서 근로자 편성, 제품생산 및 작업현장의 안전 관리를 총괄하고 있다.
㈜C 공장에 설치된 필름 재단기의 구조 상 작업을 하던 근로자의 신체 일부가 말려들어가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실제로 2012. 9. 28.경 그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근로자에게 재단기의 동작을 멈추고 필름 검수 작업을 하도록 교육하거나 긴급 상황 발생 시 근로자가 작업위치를 이동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단기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근로자의 인근에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평소 근로자들에게 재단기의 동작을 멈춘 후 필름 검수작업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을 소홀히 하고, 재단기의 작동을 중단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가 재단기로부터 1.8m나 이격된 위치에만 설치되어 있어 위급 상황 발생 시 근로자가 스스로 비상정지 장치를 작동시킬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이를 개선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여, 36세)이 2014. 6. 10. 06:20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C 특수재단팀 공장에 있는 폭 1.8m 가량의 재단 6호기 앞에서 재단기의 동작을 멈추지 않은 채 필름 검수작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왼쪽 팔 전체가 필름 롤에 말려들어가 결국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위가 절단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왼쪽 팔의 절단 및 목뼈 손상 등의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관리감독자 지정서(A 등)
1. 산재원인분석 및 재발방지 계획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