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원 고성군 D에 있는 골재분류 작업현장에서 굴삭기 운전기사로 일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주)E의 관리과장으로 위 골재분류 작업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자이고, 피해자 F(49세)은 위 작업현장에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10. 16. 15:35경 위 골재분류 작업현장에서, 굴삭기를 조종하여 무게 250kg 상당의 골재분류용 스크린 망을 보관대로 운반하는 작업을 함에 있어, 스크린 망을 고정시킬 수 있는 고리를 사용하여 스크린 망을 운반하고 운반 중인 스크린 망 부근에 작업자가 있을 경우 굴삭기 작동을 멈추고 위험성을 알리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고리를 사용하지 아니한 채 스크린 망을 운반하였고 이로 인하여 스크린 망이 낙하할 가능성이 생기자 피해자가 이를 막고자 스크린 망 아래까지 갔음에도 이를 뒤늦게 발견하고 만연히 굴삭기를 조종한 과실로, 스크린 망이 고리에서 빠져 피해자에게 떨어져,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깔려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뒷머리가 그 곳에 있던 바위에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2014. 10. 18. 22:14경 외상성 경막 외출혈 등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A과 피해자가 제1항과 같이 위 스크린 망을 보관대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관리 책임자로서는 위 A과 피해자 등이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스크린 망을 고정시킬 수 있는 고리를 사용하여 스크린 망을 운반하며 운반 중인 스크린 망 부근에 작업자가 있을 경우 A으로 하여금 굴삭기 작동을 멈추고 위험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