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4. 22:02경 고양시 덕양구 E ‘F주점’에서 G, H, I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A(49세)와 피고인 일행 사이에 시비가 생기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우측 귀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44세)의 폭행에 대항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들이받아 치료 일수 미상의 정수리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 J의 법정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진술
1. 사진(피해 부위)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목격자 G 상대 전화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F 주점 업주 상대 수사, 피의자 B의 일행인 G, H의 진술)
1. 상해진단서
1. 사진(피해 부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피고인 B: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한 점, 우발적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