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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02.12 2012고정671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상해 피고인은 2012. 8. 31. 07:00경 원주시 C건물 302호에서 피해자 B(여, 22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소주병 등을 집어던지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다음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던져 메인보드 등 수리비 263,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A(22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소주병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무릎 부위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첨부 서류 포함)

1. A의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선고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59조 제1항(벌금 30만 원, 환형유치 1일 5만 원 : 초범인 점, 피해자의 처벌불원 등 참작)

5.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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