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1.07 2013고단3324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고차동차 딜러이다.
1. 피고인은 2013. 3.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에 주차된 피고인의 E 싼타페 승용차에서, 피고인의 고객인 F가 폐차 의뢰한 중고차 안에서 장애인주차표지를 발견하자 장애인이 아닌 피고인이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장애인자동차표지(본인운전용)에 기재되어 있는 차량번호 G를 아세톤으로 지운 후 검정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번호인 E를 기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산시 염치읍장 명의의 공문서인 F에 대한 장애인자동차표지(본인운전용) 1장을 변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9. 15:23경 대전 대덕구 H 소재 I병원 장애인주차장에서, 피고인의 E 싼타페 승용차를 주차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장애인자동차표지(본인운전용)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싼타페 승용차 앞 유리창에 붙여놓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사진
1. 대덕구 장애인주차증 확인자료 제출, 장애인자동차표지 관련 수사자료 송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및 반성,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