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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2 2016고단4888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서울시 구로구 B동장이 피고인의 모 C 앞으로 발급한 장애인 자동차표지에 기재된 자동차번호를 자신이 운행하는 카니발 D 승합차의 번호로 변경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을 이용할 때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년경 안양시 동안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장애인자동차표지의 자동차번호를 아세톤으로 지운 후 유성펜을 이용하여 ‘D’로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공문서인 서울시 구로구 B동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장애인자동차표지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4. 12:0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로 199에 있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D 카니발 승합차를 주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변조한 공문서인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승합차 전면 유리에 비치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조서

1. 용인시청 회신 공문, 차적조회

1. 범행 당일 사진, 장애인자동차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제1유형(비영업적ㆍ비조직적)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범행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공문서변조 동기, 내용 및 그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이 사건 장애인자동차표지는 압수되어 폐기될 예정임), 피고인의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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