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12.20 2016고단445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벤츠차량 운전자이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위 차량이 장애인 차량이 아닌데도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할 목적으로, 2016. 9. 20.경 자신의 주거지에서 동거녀 C의 D 차량에 부착되어 있던 E동장 명의의 공문서인 장애인 주차카드 글씨(D)를 물파스를 사용하여 지우고 검정색 싸인펜을 이용하여 차량번호를 B로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예천군 호명면 새움3로 7 경북도청 아이파크 107동 지하 장애인 주자장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주차카드를 위 차량 전면부 유리창에 부착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 용의차량사진, 장애인주차카드 사본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