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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2.27 2016고단1785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6. 5. 말경 수원시 권선구 B 앞에서 주차 중인 C 그랜저 차량 내에서, 2016. 4.경 피고인의 동서인 D로부터 교부 받아 보관 중이던 장애인 주차표지에 행사할 목적으로 위 주차표지에 기재되어 있던 E를 아세톤으로 지운 후 검정색 사인펜으로 피고인이 운행하는 차량인 위 C를 기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장 명의의 장애인자동차표지(보호자운전용)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6. 6. 18. 15:00경 과천시 경마공원대로 107 과천경마장 주차장에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피고인이 운영하는 C 그랜저 차량을 주차하면서 제1항과 같이 변조한 장애인자동차표지(보호자운전용)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위 그랜저 차량 앞 유리창에 붙여놓아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장애인 주차표지 사용 사진, 복지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장애인이 아니면서 장애인 주차표지를 변조하여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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