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은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G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B을 통하여 피해자 H에게 ‘I가 국방부나 한전으로부터 고철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고철 등을 싼 가격으로 받으려면 협력업체로 등록해야 하고 협력업체가 되기 위하여는 예치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예치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07. 11.경 B에게 ‘G이 J와 K로부터 고철이나 폐전선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 고철 등을 공급받을 자를 알아보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B은 2008. 1. 15.경 서울 송파구 L건물 9층 G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J에 속한 K 사업단의 부단장이고 G의 부사장인데, J와 K는 한전이나 국방부로부터 매달 고철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한전에서 나오는 폐전선과 국방부에서 나오는 고철물량에 대해서 싼 가격으로 가져올 수 있다. 고철을 공급받으려면 J 등의 협력업체로 등록해야 하고, 물량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예치금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이 J나 K로부터 고철을 받아 피해자에게 공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2. 4. 500만 원을 예치금 명목으로 G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8. 9.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1회에 걸쳐 합계 908,429,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1. 수사보고(A 계좌 관련), 수사보고(M 사실 확인 보고)
1. 메모장, 위촉장, 임명장, 협력업체등록증, J 협력단체 확인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