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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2.21 2017고합6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각 사기의 점은 각 무죄.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년 봄 무렵 평소 알고 지내던

E으로부터 대한민국 F( 이하 ‘F ’라고만 한다) 의 고철사업을 제의 받고, 2009. 12. 2. 중고 철재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유한 회사 G( 이하 ‘G’ 이라고만 한다) 을 설립하였다.

위 고철사업( 이하 ’ 이 사건 고철사업‘ 이라 한다) 은, G이 H, I 등으로부터 배출되는 폐전선 등 고철의 수집 판매 사업권을 가지고 있는 F로부터 그 사업권을 하청 받아 고철을 수집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고철 수집 판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F 본부의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이 던 J와 사업 논의를 하다가 J로부터 고철 수집 판매에 대한 사업권 대가 명목으로 10억 원을 요구 받았고, 이에 G의 동업자인 K, L이 2009. 9. 29.부터 2009. 10. 14.까지 총 11억 원을 J에게 지급하였음에도 위 고철 사업권을 하청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0. 9. 10. 경 여수시 M, 1 층에 있는 G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F 와 계약이 체결되어 그동안 도와준 사람들에게 인사도 해야 하고 경비도 더 필요하니 3억 원을 투자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 와 고철 사업권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9. 10. 경 투자금 명목으로 3억 원을 피고인 명의로 개설된 신한 은행 예금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K, L, N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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