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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18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0. 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11. 1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6. 5.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5.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4.경부터 2010.말경까지 부산 사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고철, 건축자재를 유통하는 회사를 운영하였고, 2006. 4.경부터 2008. 12.경까지 D에게 고철 대금 명목으로 합계 4억 1,800여만 원을 주었으나 D으로부터 약속된 고철을 제대로 받지 못하였고, D의 대리인이라는 E, F에게도 2008. 1.경부터 2008. 10.경까지 약 10억 7,000여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고철을 받지 못하였으며, 2008. 11.경까지 D 등이 실제로 고철 등 2,000억 원 상당의 원자재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 사실이 없었다.

또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은 D의 고철과 관련된 거래 외에 별다른 영업을 하지 않았으며, 2007년경부터 매입, 매출 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8.경부터 2009. 9.경까지 서울 송파구 G에 있는 ‘C’ 서울사무실 등지에서 피해자 H에게 수차례에 걸쳐 “광주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D은 I 정부 시절 정치자금을 헌금하여 약 2,000억 원 상당의 고철을 보상으로 받아서 창고에 보관 중이고, 내가 그 고철의 30%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D이 출소하면 고철을 팔아서 몇 배의 보상을 해주겠으니 그동안 창고보관료와 사업경비를 빌려 달라”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피해자로부터 2009. 9. 18.경 고철사업 경비로 사용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J)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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