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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12 2015고정1657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 00:28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동거녀인 피해자 C(여, 49세)의 집에서 전날 피해자가 지인에게 전화번호를 준 것에 대하여 따지던 중 화가 나 “씹할년, 화냥년, 잡년”등의 욕설을 하며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에 피가 나고 얼굴이 부어오르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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