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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12 2013고정169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7. 07:30경 사천시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54세)이 마을청소를 할 때 인사를 하였는데도 아는 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마을주민 E, F 등 6~7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화냥년, 잡년, 도도한 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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