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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0 2015고합12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24』 피고인은 정신과 전문의인 C와 함께 2008. 3.경 광주 북구 D 외 4필지 소재 E병원(2015. 1.경 폐업)을 개원한 이후 2014. 9.경까지 그 병원에서 행정 부원장으로 재직하였다.

E병원은 병원장인 C 명의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운영자금 등을 빌려 사용해 왔는데 피고인은 C로부터 그와 같은 병원 운영자금 조달 및 집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를 총괄해 왔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0. 10. 26. 광주 동구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병원 운영자금을 빌려 주면 매월 2푼 4리의 이자를 주고 2013. 10. 25.까지는 갚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E병원은 그 건물과 대지 등을 포함하여 약 80억 원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는 하나 2008. 3.경 E병원을 개원하면서부터 병원장인 C 명의로 이미 하나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을 대출 받았고, 그 이후 추가로 제2병원을 설립하여 확장한다는 명목으로 2009. 7.경까지 추가로 39억 원을 대출 받았던 상태이며, 제2병원을 설립한 이후 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한 직원 약 130명에 대한 급여로 매월 3억 3,000만 원, 은행 대출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매월 1억 2,000만 원, 은행 대출금 이외에 사채에 대한 원금 및 이자 명목으로 매월 1억 원 등을 지급해야 하는 관계로 월 평균 1억 원 정도의 적자가 누적되어 피고인은 그와 같은 자금 부족분을 메우기 위하여 고리의 단기 사채를 얻어 운영자금에 보태는 등 속칭 돌려막기 형식으로 병원 재정을 이어나가던 형편으로 2011년경 위 금융권 채무 이외 추가로 사채 39억 원 상당을 부담하게 되었던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병원 운영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빌리더라도 약속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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