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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5.17 2018가단126341
임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18,880,1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 소외 주식회사 E(이하 소외회사라 한다.

)는 2015. 12. 31. 피고들과 대구 수성구 F 지상 건물 중 3층 전부에 대하여 임차보증금을 30,000,000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소외회사는 2017. 3. 24. 위 3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

)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들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7. 4. 19.경 피고들과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관련하여 미납임차료와 기타 비용을 정산하고 반환할 금액이 18,880,130원인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피고들은 위 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주장 1) 피고들에 대한 주장 가) 소외 G의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범죄행위 소외회사를 포함한 H 그룹의 회장인 소외 G는 H 그룹(소외회사, E, I, J, K, L, M 등을 포함한다.)의 자산업무관리를 총괄하였다.

위 G는 차남인 소외 N 등과 공모하여 지엔아이그룹이 마치 대규모 자산을 보유한 기업 그룹인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자산관리, 투자금 동의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이용한 주식거래와 다양한 사업운영으로 매월 안정적인 수익금을 지급하고 투자자가 원하는 시기 또는 계약기간 만료 시에 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투자자들로부터 60,060,755,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았다.

그런데 위 G는 위와 같이 투자금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합54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사건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독립당사자참가인 등도 2016. 1. 24.부터 같은 해

7. 18.까지 위 G에게 7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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