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금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C 와의 공동 범행 피고인과 C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함) 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필로폰을 구매하여 투약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과 C는 위 모의에 따라 2018. 1. 27. 경 안산시 상록 구 D 201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C의 휴대폰에 설치한 E 어 플 리 케이 션을 통해 불상의 필로폰 판매자와 필로폰 0.5g 을 40만원에 구입하기로 약속하였다.
그 후 C는 2018. 1. 28. 01:06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병원 장례식 장에 있는 현금 지급기에서 40만 원을 인출하여 위 판매자가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고, 이후 피고인과 C는 위 판매자가 알려준 필로폰 보관 장소인 서울 서초구 H 건물로 이동하여 위 건물 실외 기 뒷면에 지퍼 팩에 들어 있는 필로폰 0.5g 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1) 피고인은 2018. 1. 28. 03:00 경 안산시 단원구 I에 있는 J 모텔의 불상의 객실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매매한 필로폰 약 0.125g 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자신의 좌측 팔 안쪽 혈관에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28. 03:40 경 제 1) 항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25g 을 투약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누구든지 약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 2의 가.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로, 2018. 1. 28. 16:00 경 안산시 단원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