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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2.17 2016고단32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8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를 취급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향 정신성의약품인 매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다음과 같이 매수, 투약, 제공, 소 지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1. 중순 23:00 경 ‘C’ 이라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에서 ‘D’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불상의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 불상 장소의 우편함에 붙여 놓은 ‘ 반 작대기’ 약 0.35g 가량의 필로폰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2. 9. 00:00 경 ‘C’ 이라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에서 ‘D’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E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다음 불상의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서울 강남구 이하 번지 불상 장소의 우편함에 붙여 놓은 ‘ 반 작대기’ 약 0.35g 가량의 필로폰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18. 15:31 경 ‘C’ 이라는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에서 ‘D’ 라는 닉네임을 사용하는 불상의 사람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E 명의 농협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100만 원을 G 명의로 무통장 입금한 다음 같은 날 20:00 ~21 :00 경 사이에 불상의 사람이 지시하는 대로 서울 중랑구 H에 있는 I나 아트클럽 후문 J 편의점 앞 도로에서 불상량의 필로폰을 퀵 서비스로 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5. 11. 중순 01:00 ~02 :00 경 서울 노원구 K, 3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L’ 내에서, 제 1의 가. 항과 같이 매입한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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