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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11.12 2020고정1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C시장 내 상인들이다.

피고인은 2019. 10. 20. 16:20경부터 같은 날 18:00경까지 진주시 C시장 D호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설치한 파라솔을 옆으로 치웠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던 중 피해자가 진열한 채소 상품을 양손으로 흐트러지게 함으로써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의 채소 판매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4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툰 경위,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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