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대구 달성구에 있는 대구교도소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전 우연히 서신 교환으로 알게 된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B에게 ‘B도 씹 하는거 좋아하지, 씹물 싸면 전부 핥아주고 싶다’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기재한 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2018. 9. 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31. 같은 교도소에서,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전 우연히 서신 교환으로 알게 된 부산구치소에 수용 중이던 피해자 C에게 ‘C이 여보가 내 빳빳한 것을 손으로 잡으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 무릎 꿇은 자세로 입으로 빨면서 올려보는 눈길이 너무 섹시했다’는 등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기재한 우편을 발송하여 그 무렵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피의자 작성 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이 사건 범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