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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1 2014고단82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경 서울 중구 필동1길 30에 있는 동국대학교 도서관에서 피해자 C(여, 23세)을 우연히 본 뒤 호감을 갖게 되었고, 피해자의 책에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것을 보고, 그 전화번호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20.경 00:51경 자신의 휴대전화(D)로 카카오톡 어플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시간나면 관악산 한번 갈래요 ”라는 관심을 표현하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이에 피해자는 “불쾌하니 좋은 말로 할 때, 이러는 거 그만두세요”라며 거절하는 취지의 답장을 보내왔다.

피고인은 2014. 5. 24. 및 2014. 6. 23.에도 피해자에게 관심이 있으니 만나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피해자는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7. 27.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에게 “아님 내일 그냥 모텔 한겜 ”, “아니면 그냥 니네 집에서..”, “가족들 다 나가고~”, “애 낳으면 안됨..”, “내일 탄생하는애..”,“낳으면 안됨..”,“오빠가 아다깼음 ” 이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4. 7. 27. 경부터 2014. 10. 6.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42회에 걸쳐 보낸 것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68회에 걸쳐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발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함과 동시에,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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