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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3.25 2015고정229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옵티마리 갈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7. 17:30 경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176 경인 고속도로 입구 사거리를 영등포 경찰서 방면에서 목동 교 방향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신호 대기 중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차량이 진행되어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C가 운전하는 D SM525V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D SM525V 승용차를 수리 비 929,73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 현장사진

1. 의무보험 조회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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