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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8.19 2020고단44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07. 6. 13.경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67명을 사용하여 철구조물을 제작하는 법인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의령군 C에 있는 위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동 사업장 소속 근로자 전체의 안전보건관리를 책임지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고인은 2019. 12. 31. 11:30경 위 B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D를 사용하여 H형강 등 중량물을 취급하는 용접가우징 작업(가스용단의 원리를 이용해서 용접부의 깊은 홈을 파는 방법으로 불완전 용접부를 제거하거나 용접부의 밑면을 파내는 등에 사용하는 기법)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에게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며, 제품, 자재, 부재 등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지탱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작업을 지시하면서 중량물 취급작업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중량물이 넘어져 재해자가 깔릴 위험이 있음에도 전도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단독으로 H형강 용접불량 부위를 제거하던 중 위 중량물이 피해자 방향으로 쓰러지면서 피해자를 바닥에 깔리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그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2020. 1. 2. 18:36경 피해자를 두개부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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