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휴대전화 판매를 빙자 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3.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사이트에 접속하여 ‘ 아이 폰 7을 싸게 팝 니다’ 라는 글을 게재하고,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히며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물품대금을 송금 해 주면 우체국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판매할 휴대전화를 갖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만 송금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 C으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기업은행 D 계좌로 3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3.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 38명으로부터 합계 11,480,000원을 교부 받았다.
2.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등)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0. 00:37 경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pc 방에서 사설 스포츠 도박사이트인 ‘E‘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D 계좌에서 위 사이트에서 지정하는 입금 계좌인 유한 회사 아트 몰 패션 명의의 우체국 61034501002441 계좌로 70,000원을 송금하고, 그 금액 상당 충전된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해외축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