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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20 2018노1038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다세대주택에서 복도 등을 공유하며 생활하는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손괴한 후 이불을 집어넣고 불을 질러 피해자의 주거지를 소훼한 것으로,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 다세대 주택 거주자 모두에 대한 주거의 평온을 해치고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여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 인의 방화 현장을 목격한 다른 이웃이 즉시 신고 하여 화재는 조기에 진화되었고, 이로 인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물적 피해도 비교적 크지 않다.

위 다세대 주택의 소유자 이자 임대인인 I은 소훼된 피해자 집의 장판, 보일러 등을 교체한 비용 187만 원과 피고인 대신 피해자에게 지급한 피해액 250만 원을 피고 인의 임대 보증금에서 전액 공제하여 변상 받았다는 확인 서를 제출하였는바, 사실상 피해 회복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이종의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을 뿐 동 종전과는 없다.

이는 모두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검사가 양형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사유로 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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