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4.08.21 2013가합50021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의 설정 및 경매절차의 진행 1) 소외 주식회사 조흥은행(이후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 합병됨. 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

)은 소외 B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B 소유의 강원 양양군 C 대 973m²(이후 D와 합병,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E 대 51m²(이하 ‘E 토지’라 한다

)에 대하여 2002. 11. 28. 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의, 2003. 4. 15.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의, 2006. 6. 14. 채권최고액 1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2)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2009. 9. 8. F으로 변경되었고, F은 같은 날 소외 G 앞으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3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으며, 위 토지 지상에 신축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보존등기가 2009. 10. 19. F 앞으로 경료되자 F은 2009. 12. 2. 이 사건 건물을 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는 한편, 같은 날 C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을 공동담보로 하여 G 앞으로 채권최고액 7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한편 소외 은행은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이 법원에 이 사건 토지 및 E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0. 12. 9.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개시결정이 등기되었고(이 법원 H), 이후 G이 이 법원에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0. 12. 22.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개시결정이 등기되었으며(이 법원 I), 경매법원은 위 두 경매사건을 병합하여 일괄매각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 나. 피고의 유치권 신고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1. 7. 25.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경매법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