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4.06.24 2013가단1480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은 2009. 9. 3. 자신의 친동생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등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접수 제4915호로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채무자 B과 C,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3. 26. 춘천지방법원 2010가단608호로 청구금액 207,946,945원으로 하는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달 29.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접수 제1576호로 가압류등기를 마쳤다.

다. 양구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4. 12. 1. 설정된 채권최고액 5,600만 원의 근저당권에 기하여 2010. 8. 12. 춘천지방법원 D로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다. 라.

이후 2011. 4. 11. 열린 위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서 양구농업협동조합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제1근저당권자로서 배당금액 77,698,851원 중 56,000,000원을 배당받았고, 피고는 제2근저당권자로서 나머지 21,698,851원 이하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B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부담하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에게 허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21,698,851원을 배당받았으므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위 배당금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