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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23 2014고합105
현주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증의 우울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9. 15:25경 인천 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모 피해자 D 소유의 목조 기와흙 집 안방에서, 자살을 할 생각으로 미리 준비해 둔 라이터를 이용하여 그 곳에 있던 이불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벽을 거쳐 위 건물 전체에 번지게 해 위 건물을 전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위 피해자 등이 거주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목조 기와지붕 단층 주택 37.7㎡ 1동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화재현장 사진, 사진

1. 협의진료기록(A) 등 사본, 수사보고서(피의자 정신병원 입원 확인 보고), 피고인 재원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9월 ~ 7년 5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 일반적 기준, 제1유형(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자수,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9월~3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형량범위의 하한을 1/2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모인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질러 이를 소훼한 것으로 그 범행의 방법 및 이로 인한 결과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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