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6.08.16 2016고단10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3. 11. 17.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3. 22 19:20 경 김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E 다이 너스 티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김제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고 횡설수설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 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의 불대를 불지 않아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음주 측정거부 관련)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1. 측정거부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A, 별건 재판 진행상황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