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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6도17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변경된죄명:업무상횡령)·배임(인정된죄명:상법위반)·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주차장법위반·무고][미간행]
AI 판결요지
부도수표가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됨으로써 수표소지인이 더 이상 발행인 등에게 수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수표가 회수되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시사항

부도수표가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 수표가 회수되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불원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조봉규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95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업무상 횡령의 점에 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인이 주식회사 (회사명 생략)(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 유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을 매각하여 마련한 자금, 국민은행을 기망하여 대출받은 금원 및 원래 피해자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시재금 등을 판시 내역과 같이 자신이 납입해야 할 유상증자 대금이나 피고인이 인수한 회사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는 등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이 유용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이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조달하여 피해자 회사에 유입시킨 돈이라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판시 각 업무상 횡령의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에서의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업무상 배임, 국민은행에 대한 대출사기, 공소외 1, 2, 3에 대한 각 사기 및 무고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이 부분 범죄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수표들은 모두 적법하게 지급제시되었음이 분명하고, 변호인이 제1심에서 제출한 처벌불원확인서의 작성명의자들이 각 해당 수표의 최종소지인이라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부도수표가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됨으로써 수표소지인이 더 이상 발행인 등에게 수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수표가 회수되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71 판결 참조), 원심이 제권판결이 선고된 수표들에 대해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하여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원심의 형량이 과중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현재 1심에 계속중인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형사사건을 이 사건과 병합심리하지 않은 원심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가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주심) 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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