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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18 2013고단668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을 운영하면서 피고인 명의로 2008. 3. 10.경부터 국민은행신기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5. 13.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E’, 발행일 ‘2013. 8. 13.’, 액면금 ‘3,000,000원’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가계수표 1장을 발행하였고, 위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3. 8. 13.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8.경 사이에 위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범죄일람표 순번 3, 5, 6, 8 내지 11, 13, 15는 제외)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국민은행 가계수표 6장 액면금 합계 1,800만 원 상당을 발행하였고, 각 수표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에 지급제시 하였으나 예금부족 및 거래정지로 인하여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고발장(수표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6매를 제외한 별지 기재 각 수표가 회수된 점, 범행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각 정상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수표가 회수되거나, 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5, 6, 8 내지 11, 13, 15 기재 각 수표가 회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각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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