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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도1971 판결
[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6.3.15.(6),839]
판시사항

[2] 수표가 지급거절된 후 그 수표가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에서 부정수표가 회수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는 부정수표가 회수된 경우에는 수표소지인이 부정수표 발행자 또는 작성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제3항 의 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수표가 지급을 위한 제시가 되었으나 지급거절된 후 그 수표가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 수표소지인이 발행인 등에게 수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수표소지인이 부정수표 발행자 또는 작성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표가 부도된 후 그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이 있었다는 사유는 같은 법 제2조 제4항 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수표가 회수된 경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준하여 취급할 수 없다.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에 의하면 같은 법 제2조 제2항 제3항 의 죄는 수표를 발행하거나 작성한 자가 그 수표를 회수하거나 회수하지 못하였을 경우라도 수표소지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는 각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수표의 발행인이 수표를 부도낸 경우라 하더라도 그 수표를 회수하는 등으로 피해를 회복시켜 수표발행인의 수표금 지급책임이 소멸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한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수표의 부도 후 그 수표가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 그 소극적 효과로서 수표의 소지인이 발행인에게 수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위 규정은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 별지 3 기재 당좌수표 4장에 대하여는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1994. 7. 25. 제권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여 위 각 당좌수표에 발행에 의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2. 그러나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에서 부정수표가 회수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취지는 부정수표가 회수된 경우에는 수표소지인이 부정수표 발행자 또는 작성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같은 조 제2항 제3항 의 죄를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취지라고 해석함이 상당 하므로( 당원 1994. 5. 10. 선고 94도47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수표가 지급을 위한 제시가 되었으나 지급거절된 후 그 수표가 제권판결에 의하여 무효로 되어 수표소지인이 발행인 등에게 수표금의 지급을 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수표소지인이 부정수표 발행자 또는 작성자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수표가 부도된 후 그 수표에 대한 제권판결이 있었다는 사유는 같은 법 제2조 제4항 에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수표가 회수된 경우'나 '수표소지인이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명시한 경우'에 준하여 취급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4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런데 원심이 공소를 기각한 위 4매의 부정수표를 발행한 죄와 나머지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으로 처벌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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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6.9.선고 95노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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