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 01:46 경 서울 용산구 C 2 층 ‘D’ 주점에서 술에 취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용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 경사 G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청 받자 화가 나, “ 나 국방부 상 사야, 씹할 놈 아.” 등 욕설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귀가 요청 및 신분 확인을 위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경사 G에게 “ 야 씹 새끼야, 네 가 경찰관이야 나랑 한 번 해 보겠다는 거야 개새끼야. ”라고 욕을 하고, 위 G를 때리려고 하다가 위 F로부터 제지 당하며 위 주점에서 퇴거하여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위 F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관인 순경 F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휴대전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징역형을 선택하는 경우 6개월 내지 1년 6개월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1.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
1. 불리한 정상: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가격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를 범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폭행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