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20 2018나39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 6. 원고와의 기존 거래에 기한 미지급 수산물대금 58,091,000원 중 10,000,000원은 면제받고, 40,000,000원은 2014. 1. 15.까지, 나머지 8,091,000원은 2016. 12. 31.까지 각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약정금 중 40,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한다.
나.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약정금 8,091,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날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