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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5 2013가합93109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9.자 2013회확1220호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을 취소한다.

원고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D 개발사업 사업협약 및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보조참가인은 서울 용산구 E 토지 등(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

)을 개발하기 위하여, 공모 절차를 거쳐 피고를 비롯한 26개 법인들로 구성된 F 컨소시엄 구성원들을 사업자로 선정한 후, 2007. 12. 13. 피고를 비롯한 컨소시엄 구성원들과 D 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한 사업협약(이하 '이 사건 사업협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갑나 제1호증의 1). 2) 이 사건 사업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갑나 제1호증의 1). 제2조 용어의 정의

4. “매매대상토지”라 함은 사업대상지 중에서 원고보조참가인 소유인 356,492㎡의 토지를 말한다.

12. “프로젝트회사”라 함은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원고보조참가인{서울특별시(및/또는 G공사)가 참여하게 되는 경우에는 원고보조참가인과 서울특별시(및/또는 G공사)}와 컨소시엄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하는 법인으로 법인세법 제51조의2에 의거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13. “자산관리회사”라 함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젝트회사의 위탁을 받아 그 자산의 관리, 운영 및 처분에 관한 업무, 프로젝트회사의 일반사무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2에 의거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18. “토지매매계약”이라 함은 원고보조참가인이 프로젝트회사에게 매매대상토지를 매도하고 프로젝트회사가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를 매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여 원고보조참가인과 프로젝트회사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한다.

제4조 본 사업의 추진 방식 ① 본 사업은 사업대상지 전체를 통합하여 개발하는 방식에 의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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