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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5.30 2014고정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9. 17. 23:49경 당진시 송악읍 복운리 동광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리 신성미소지움 2차 앞 노상까지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이 없는 49cc 오토바이를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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