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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9 2013노518
절도
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2013노518호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이 SK텔레콤의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중 절취하였다고 공소가 제기된 휴대전화들 중 5대 피고인은 당초 항소이유로 제1원심판결 판시 범죄사실 중 피고인이 피고인, 모친이나 친구들의 명의로 SK텔레콤에 가입계약을 체결한 6대의 휴대전화기에 대하여는 절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다투었으나, 당심 제8회 공판기일에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하여 피고인이 절도죄 해당 여부를 다투는 6대의 휴대전화기 중 1대에 대한 공소를 철회하였으므로, 5대의 휴대전화기에 대해서만 사실오인 주장을 유지한다고 진술하였다. 는 피고인이 자신 또는 모친이나 친구들 명의로 SK텔레콤과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휴대전화를 개통시킨 다음 제3자에게 판매한 것인데, 개인이 SK텔레콤과 휴대전화 가입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휴대전화가 개통되면 휴대전화 단말기는 그 즉시 가입계약을 체결한 명의자의 소유가 되고, 명의자는 반대급부로 휴대전화 단말기의 대금채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피고인이 위와 같이 휴대전화를 개통시킴으로써 위 5대의 휴대전화 단말기들은 각각 가입계약의 명의자인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모친이나 친구들의 소유가 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명의로 가입계약을 체결한 휴대전화나 피고인의 모친이나 친구들의 명의로 가입계약을 체결한 휴대전화 단말기를 그들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아 제3자에게 판매한 것은 자신의 소유 내지는 자신에게 처분권한이 있는 물건을 처분한 것에 불과할 뿐 절도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아가 SK텔레콤은 휴대전화를 판매한 대리점에 휴대전화의 가입계약이 체결된 날의 다음 달에 해당 휴대전화 단말기의 대금과 판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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