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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07 2015가단1911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2009. 3. 24.경 피고 B과 사이에, 대출원금 200,000,000원, 대출이자 월 3%으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B에게 그 중 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들은 2009. 8. 10.경 원고에게,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에 그 동안의 이자 20,000,000원을 합하여 70,000,000원을 2009. 10. 24.까지 변제하기로 하되, 위 날짜까지 약정한 금액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월 5%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09. 3.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최고이자율의 범위 내로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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