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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5.03.25 2014가단54429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05. 1. 31. 피고 B에게 50,000,000원을 변제기 2005. 4. 30.(별지 갑 제1호증에는 2005. 4. 31.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이자 월 2%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 피고 C은 피고 B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차용일인 2005. 1.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고 B과 피고 C이 부자관계이고 별지 갑 제1호증(차용증)에 날인된 피고 C의 인장이 본인의 것으로 보여 갑 제1호증의 진정성립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 C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또한, 피고 C은 이 법정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된 피고 B의 거처를 알고 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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