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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5029947
퇴직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26,754,27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30.부터 2017. 1.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아들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건축, 토목, 플랜트, 주택, 개발 등 각종 건설사업을 운영하는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피고가 수주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고, 2015. 8. 15. 사고로 사망하였다.

순번 계약기간 근무처 1 2005. 7. 16.부터 2008. 1. 31. 화성단지 15, 16 라인 2 2008. 2. 1.부터 2008. 2. 29. 화성 345KV 3 2008. 3. 1.부터 2009. 11. 15. 우리은행 DMC 센터 4 2009. 12. 21.부터 2012. 8. 18. 중소기업 글로벌지원센터 5 2012. 9. 17.부터 2014. 3. 31. 성대글로벌센터신축공사 6 2014. 5. 2.부터 2015. 8. 14. 성균관대 IBS 센터

나. 망인은 위 각 공사현장에서 현장사무업무 중 자재 및 노무관리 업무를 하여왔고, 2005. 7. 16.부터 2014. 3. 31.까지는 사원으로서, 2014. 5. 2.부터는 주임으로서 직급을 부여받았다.

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후에 망인의 유족들에게 망인이 2014. 5. 2.부터 2015. 8. 14.까지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그에 대한 퇴직금 4,396,1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 내지 갑 5, 을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1) 피고는 망인을 2014. 5. 2. 입사한 계약직 직원으로 처리하여 퇴직금 4,396,100원을 지급하였으나, 망인은 실질적으로 2005. 7. 16. 피고에 입사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사망할 때까지 근로를 제공하였고, 근무현장이 변경될 때마다 형식적으로 퇴직원을 작성, 제출하였더라도 이는 민법 제107조 소정의 비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이다. 2) 망인이 기간제 근로자였다고 하더라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만 한다) 제4조 제2항에 의하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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