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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1.21 2019구합8899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10.24. 원고와 피고 보조 참가인 사이의 C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이유

1. 재심 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지방 공기업 법 제 76 조 등에 따라 설립되어 상시 약 4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공공 시설물의 관리운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다.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은 2016. 1. 1.부터 2019. 4. 28.까지 (2019. 1. 1. 제외) 원고가 울산 광역시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는 ‘D 센터’ 산하 ‘E 센터’( 이하 ‘ 이 사건 센터’ )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참가인에게 2019. 4. 28. 자로 계약관계가 만료됨을 통보( 이하 ‘ 이 사건 통보’) 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9. 5. 9.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통보에 관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7. 3. 「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고, 근로 계약이 실질적인 공개 채용 절차를 통해 매년 새롭게 체결되었기 때문에 참가 인은 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0. 5. 26. 법률 제 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기간 제법’) 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가 아니며, 참가인에게는 갱신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라는 이유로 참가 인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라.

이에 참가인은 2019. 8.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위 초심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10. 24. ‘ 참가 인의 계속 근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였고, 구 기간 제법상 예외 사유도 없기 때문에 참가인은 계속 근로 기간이 2년이 초과한 시점에 구 기간 제법 제 4조 제 2 항에 따라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근로 자로 전환되었다.

원고가 참가 인과의 근로 계약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통보를 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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