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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7.18.선고 2018구합2466 판결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사건

2018구합2466 부당이득금환수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

변론종결

2019. 6. 20.

판결선고

2019. 7.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6. 19. 원고에게 한 고령자 고용연장지원금 3,600,000원의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취업규칙 제51조는 '직원의 정년은 만 64세(단, 기술직은 만 62세)로 생년월일에 의거 정년이 되는 날로 퇴직한다. 단, 기술 및 성실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 승인에 의거 일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1) 가) 원고는 2010. 10. 13. 근로자 B(C생)과 최초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10. 10. 13.부터 2011. 10. 12.까지로 하고,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될 시

에는 위수탁관리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나) B은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 말일인 2011. 10. 12.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에게 고용되어 일하였고, 2015. 2. 4. 만 64세가 되어 원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에 이르렀다. 원고는 2015, 2. 5. B과 근로계약기간을 2015. 2. 5.부터 2016. 2. 4.까지 12개월로 하되, 그 기간 전이라도 위탁관리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동시에 근로계약도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

2) 가) 원고는 2013. 12. 16. 근로자 D(E생)과 최초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원고가 B, D과 최초로 체결한 각 근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최초 근로계약'이라 한다).

1.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2013. 12. 16.부터 2014. 12. 15.까지로 하고,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될 시

에는 위수탁관리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나) D은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 말일인 2014. 12. 15. 이후에도 계속하여 원고에게 고용되어 일하였고, 2015. 11. 14. 만 64세가 되어 원고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년에 이르렀다. 원고는 2015. 11. 15. D과 근로계약기간을 2015. 11, 15.부터 2016. 11. 14.까지 12개월로 하되, 그 기간 전이라도 위탁관리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동시에 근로계약도 해지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다시 체결하였다(이하 원고가 B, D과 새롭게 체결한 근로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재고용계약'이라 한다).다. 1) 원고는 2018. 2. 22. 피고에게, B, D을 정년퇴직 시점인 만 64세 이후 1년간 재고용하였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정년퇴직자 재고용지원금, 이하 '이 사건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

2) 피고는 2018. 3. 8.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에 따라 B에 관한 2015. 2. 5.부터 2015. 8. 4.까지의 이 사건 지원금, D에 관한 2015. 11. 15.부터 2016. 5. 4.까지의 이 사건 지원금 합계 3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8. 5. 18.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재검토한 결과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등 정년까지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제한되는데, B과 D은 이 사건 최초 근로계약시 1년 또는 위수탁관리계약 기간 종료시까지로 근로기간을 한정하였으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된 것일 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존에 지급된 이 사건 지원금 360만 원을 환수처분할 예정임을 통지하였다.

마. 이후 피고는 2018. 6. 19. 원고에게 이 사건 지원금 36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환수한다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B, D과 이 사건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부터 1년으로 정한 근로기간을 지나 B, D이 정년에 도달할 때까지 고용관계를 유지하였고, 이로써 원고와 B, D 사이의 각 근로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되었다. 따라서 원고와 B, D 사이의 각 근로계약은 고용보험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B, D이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간제법 제2조 제1호는, "'기간제 근로자'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고,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4호, 제2항,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위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등 관련 규정에 의하면, 55세 이상의 고령자에 대하여는 계속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며,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앞서 본 관계 법령과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최초 근로계약 체결후 이 사건 재고용계약 체결 전까지 B, D은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최초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는데,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는 물론, 1년 이내에 원고가 거래처와 체결한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그 계약기간은 종료된다. 따라서 이 사건 최초 근로계약은 명백하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계약으로서 D과 B은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였다. B, D은 원고에 최초 입사 당시 이미 55세 이상의 고령자들로 원고와 이 사건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최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인 1년이 지난 이후 원고의 취업규칙이 정한 정년에 이르러 이 사건 재고용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근로계약을 명시적으로 갱신하거나 새로 체결하지 않은 채 그대로 근무하여 왔다.

이는 원고와 B, D이 이 사건 최초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기간이 종료된 후에 묵시적으로 종전의 근로계약을 각 갱신한 것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묵시적으로 갱신된 각 근로계약은 종전의 근로계약과 동일하므로, 결국 원고와 B, D 사이에 묵시적으로 갱신된 각 근로계약의 근로기간 역시 이 사건 최초 근로계약과 동일하게 1년 또는 위 · 수탁관리계약기간의 종료일이라고 보아야 한다.

③ 55세 이상의 고령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더라도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원고와 B, D이 기간제 근로계약인 이 사건 최초 근로계약을 명시적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변경하지 않은 이상, 묵시적으로 이 사건 최초 근로계약을 연장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근로기간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원고는 이 사건 최초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되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변경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최초 근로계약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외에 '위·수탁관리계약이 종료될 시에는 위·수탁관리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고 정하였는데, 이 사건 최초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최초 근로계약 체결시와 달리 B, D이 근무하던 거래처의 위·수탁관리계약의 종료 여부와 무관하게 B, D의 계속적 고용을 보장할 의사가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기간제 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25조 제1항 제3호는,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18개월 이상을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할 것'을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① 이 사건 지원금은 일정 연령 이상의 정년을 정한 사업장에서 정년퇴직을 시키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단기간 내에 재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금전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년에 이른 근로자가 정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 정년이 적용되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단순히 정년에 해당하는 연령에 이른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② 고령자가 기간제 근로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점, ③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정년에 이른 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거나 정년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이라는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요건은 문언상 정년이 적용되어 퇴직하거나 이미 정년을 이유로 퇴직한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것임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대상으로서 위와 같은 계속적 고용 또는 재고용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는, 기간을 정하지 않는 등으로(앞서 본 관계 법령상 고령자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인 경우 계속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게 되므로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정년까지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결과 취업규칙이 정한 정년에 이르거나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국한된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B, D과 같은 기간제 근로자는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인 B, D에 대한 이 사건 재고용계약의 체결은 이 사건 지원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최치봉

판사최미영

판사신태광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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